| 등기법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해당 자료는 해피레포트에서 유료결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
| 분량 : 13 페이지 /ppt 파일 |
| 설명 :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 이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이전이 아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한 상속 이전 ※ 추가적 제출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첨부시) 유증 : 유언에 의하여 대가 없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행위 증여(or 사인증여) : 계약 유증 : 유언에 의한 단독행위 유언집행자 :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 권한을 가진 자 유증(의무)자 :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가진자 수증자 : 증여 받는 자 (상속인을 비롯한 자연인 및 법인, 태아도 가능) 공동신청 원칙 수증자 :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or 상속인 : 등기의무자 (수증자가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인인 경우에도 동일) 유언집행자가 다수인 경우 : 유언집행자의 과반수가 동의 수증자가 다수인 경우 : 수증자 전원이 공동 신청 or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등기법 -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