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의 내용을 조사해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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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Ⅰ 서론 Ⅱ 본론 1.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2.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1) 미숙아 2) 선천성 이상아 3.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으로 2005년 1.08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만혼화로 인한 생식능력의 감소로 초래된 난임이 저출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15~39세 유배우 가임여성 가운데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은 일차성(원발성) 난임의 비율은 약 13.5% 정도이다. 한편, 미숙아라 함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일컫는 것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선천성이상아라 함은 선 |
| Ⅰ 서론 Ⅱ 본론 1.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2.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1) 미숙아 2) 선천성 이상아 3.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난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의 기술은 첨단화되고 고도화되어 이제 보조생식술은 난임 대상에게 임신을 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임을 난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단지 어려운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임신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여러 차례 보조생식시술이 수반됨에 따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고액의 시술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일부 난임 진단검사는 2001년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현재 난임 치료를 위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 시술행위와 시술에 따른 검사 및 약제들은 건강보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6년 당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정책사업을 도입, 체외수정 등의 보조생식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체외수정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시술비용의 일 |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
2014년 5월 2일 금요일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의 내용을 조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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